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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적용 시설 확대 알아보기!

by 레인보우777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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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진자 증가로 인한 위드코로나를 잠시 중단하고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 및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백신패스(방역패스)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 시설이 어떻게 확대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백신패스 증명서 발급방법
백신패스 증명서 발급방법

백신패스(방역패스) 증명서 발급방법 

 

백신패스는 일명 방역패스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11월 1일 도입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로는 최대 48시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단, 백신패스 예외 대상이 있는데,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의학적 특이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 대상이다. 이들은 백신패스 증명서 없이도 다중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 패스 예외 범위가 내년 2월 1일부터 18세에서 11세로 조정되기 때문에 11세 이하의 아이들만 백신패스 증명서 없이 다중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된다. 

 

백신패스 업소의 경우 12월 6일부터 전자출입 명부 사용을 의무화 하기 시작했고,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12월 6일 ~ 12월 12일) 단,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될 계획이라고 한다. 

 


< 백신패스 증명서 발급방법 >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COOV(쿠브) 앱 :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 => 본인인증 완료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앱 실행
  : QR체크인(QR출입증)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약관 동의, 백샌 접종 여부 업데이트, 본인인증 완료 / 접종 정보 연동


2)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온라인 발급(무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 현장 발급(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3) 예방접종 스티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종 이력 확인 =>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 => 신분증 뒷면에 부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 사적모임 축소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과 일일 신규 확진자 5천 명이라는 수는 위드 코로나를 중지하고 방역 단계를 상향시킴과 동시에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시행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였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변경되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동일하다.  

 

요양. 정신병원이나 시설의 경우 접촉 면회를 금지(단, 시설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출입 가능) 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의 경우 신규 입원 및 입소를 억제한다. 그리고 인원 환자 중에서도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 백신패스(방역패스) 확대 시행

 

<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 

실내체육시설, 목욕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 추가 : 마사지(안마소),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학원(도서관), 파티룸 

 

  • 식당(카페) : 미접종자인 경우 1인 이용시 백신패스 미적용,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1명까지만 예외 인정 
  • 영화관 : 백신패스관 운영 중단
  •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도소매업장, 시장, 숙발시설, 키즈카페,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백신패스 예외 범위 :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2003년 1월 1일생)로 조정 => 2월 1일(화)부터 실시 예정(유예기간 : 약 8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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